대법원 2017.07.11 2015다62173
임금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가 사업주로서 독자성, 독립성을 가지고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원고를 간병인으로 병원에 파견하였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