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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10 2015다30060
회생채권조사확정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 및 이 사건 각 확장공사계약의 매도인이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4다26256 판결 참조)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분양계약상 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상고이유 제2, 3, 4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 및 이 사건 각 확장공사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2010. 1. 25.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원고들이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상당액을 환급받은 무렵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묵시적으로 합의해제하기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83240 판결 참조)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설시한 이유에 일부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계약해제, 약정해제권의 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위반하거나 귀책사유의 증명책임 분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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