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5.28 2013다97700
운송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4, 5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① 이 사건 사료에 대한 운송주선을 의뢰한 당사자는 농업회사법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만 하다)이고 피고를 운송주선 의뢰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료에 대한 운송주선을 의뢰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체당금 청구를 배척하였고, ②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사료에 대한 운송계약의 당사자도 아니라고 보아, 피고가 이 사건 사료에 대한 운송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변제자대위청구를 배척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운송주선인 또는 운송주선계약, 운송계약과 운송계약 당사자의 확정, 변제자대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 다른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상법 제802조에서 규정하는 화물수령의무를 부담하는 수하인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상법 제802조의 수하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법 제802조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