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2.26 2013다38350
퇴직금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급여 규정의 개정에 관하여 피고 직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구체적명시적 동의가 있었다
거나, 피고 직원들의 묵시적 동의 또는 사후 추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급여규정의 개정에 위와 같은 피고 직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또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퇴직금 관련 취업규칙 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 다른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퇴직하기 전에 미리 퇴직금의 일부를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청구권 포기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관련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퇴직금청구권의 사전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