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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1.28 2017다247114
분배금 등 청구의 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대출계약 제7조 제3항은 운영계좌에 입금된 금액, 차주가 대출만기일에 대주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한 대출금 상환액 또는 예금근질권, 주식근질권, 부동산담보신탁 우선수익권 등 대주들이 공동으로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담보권의 행사로 인하여 대주들이 공동으로 수령한 금액에 관하여 변제충당의 순서를 정한 규정으로 해석될 뿐이고, 나아가 어느 한 대주가 별도로 상환받은 금원을 다른 대주들에게 대출참가비율에 따라 분배할 것까지 규정하는 조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대출계약 제7조 제3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원고가 이 부분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의 ‘개별 대주가 상환받은 금액을 다른 대주들에게 분배할 의무’를 도출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 B의 선관주의의무에 이러한 분배의무가 포함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분배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금관리 주관회사의 선관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원고가 이 부분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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