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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4가단24873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6176016 부당이득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6176016호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0. 2.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3,123,9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그 후 원고는 2015. 4. 20.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위 일자까지의 판결 원리금 전액인 3,940,399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위 판결은 집행력이 배제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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