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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2 2019가단10304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가소14025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7가소14025호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2. 8. ‘원고는 피고에게 1,944,1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8.부터 2018. 2.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피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8. 12. 9. 피고로부터 추심위임을 받은 D 주식회사에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원리금 전액인 2,271,685원을 송금하여 이를 변제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확정판결에 기한 피고의 채권은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확정판결이 가지는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확정판결에 기한 소송비용을 아직 상환 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집행력이 배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은 소송비용상환의무의 존재를 확정하고 그 지급을 명하는 데 그치고 그 액수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의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야 하므로, 소송비용부담의 재판만으로 소송비용상환청구채권의 집행권원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본안판결의 집행력이 미치는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재다818 판결 참조).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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