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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3 2020가단514753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24. 선고 2018가단5216608 판결에 기초한...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약정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9. 4. 24. 주문 기재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19. 10. 30.자 항소기각판결 및 2020. 3. 26.자 상고기각판결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확정판결의 주문은 ‘원고가 피고에게 33,35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원고는 항소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9. 11. 15.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원리금 전액인 38,567,925원(33,35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2018. 11. 15.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5,208,925원을 합산한 금액)을 변제공탁하였다

(부산지방법원 2019년 금 제6001호). 한편, 피고는 2019. 5. 29. 이 사건 확정판결(제1심판결)에 기초하여 원고의 예금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9타채110556)을 받았다.

피고는 위 변제공탁 이후에도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소송비용을 상환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해제 등 조치를 하지 않다가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20. 9. 11. 압류해제 및 취소신청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여 2020. 6. 18.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9,363,415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확32797)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의 재항고에 따른 절차가 계속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 3, 갑 2,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은 소송비용상환의무의 존재를 확정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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