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9848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9. 선고 2014가단5156265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4. 29. “피고(이 사건 원고)는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25,409,3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14가단5156265),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 2)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C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제를 신청하였다.

3) 원고는 2015. 6.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채무원리금 및 집행비용으로 31,325,475원을 변제공탁하였다(2015년 금제1180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탁일(2015. 6. 4.)까지의 채무 원리금은 30,017,893원[=원금 25,409,395원 이자 4,608,498원(=25,409,395원×0.2×331/365, 원 미만 버림)]이다.

그리고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현재까지 소요된 집행비용은 1,302,940원(=등록세 71,340원 등기신청수수료 12,000원 송달료 출금액 27,300원 인지 5,000원 경매 예납금 1,187,300원)이다

(갑 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한 채무원리금과 집행비용의 합계 31,320,833원(=30,017,893원 1,302,940원)을 넘는 31,325,475원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이사건 확정판결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

2.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