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0 2017가단524329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0,287,937원 및 그 중 금 20,287,909원에 대한 2017. 12. 8.부터 2018. 1. 8.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의 보증 부탁을 받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다음 피고 A이 원고 재단의 보증에 의한 주채무인 대출금을 은행에게 변제기한(기한이익의 상실 포함)내에 상환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채권자인 은행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을 청구 받아 보증 채무를 이행하게 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② 해지되지 아니한 신용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의 추가보증료 및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 절차비용(체당금)등 모든 부대채무까지도 지급하기로 함

나. 원고는 2016. 9. 26., 보증원금 20,000,000원, 보증기한 2021. 9. 24., 보증방법 개별보증으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A은 이를 은행에 제출하고 대출을 받았다.

다. 피고 A은 2017. 4. 17.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 발생으로 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은행에게 2017. 12. 8. 20,374,849원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며, 86,940원을 회수하여 현재 미회수 대위변제금 20,287,909원이 남았다.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은 이 사건 대위변제일인 2017. 12. 8.부터 현재까지는 연 12%이며, 일부 상환된 대위변제금에 대하여도 대위변제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바, 이를 확정된 금액으로 계산하면 28원이다. 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2017. 5. 11. 접수 제5684호로 피고 A과 피고 B 사이의 2017. 5. 8.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