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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7나38333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50% 지분 소유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이다.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2015. 7. 11. 23:0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편도 5차로 중 5차로에서 서초 IC 방면에서 양재 IC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선행 차량인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프론트 패널, 프론트 휀더, 프론트 사이드멤버, 리어휀더 등이 손상되어 수리를 받았고, 피고는 2016. 8. 2.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5,57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어 수리 후에도 사고 전의 상태로 완전히 회복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원고 차량의 교환가치 하락액 2,997,493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나. 피고 1) 원고 차량은 완전히 수리되었으므로 더 이상 손해가 남아 있지 않으며, 교환가치 하락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격락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 2) 피고의 자동차보험약관에는 출고 후 2년 이하인 차량의 시세하락손해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출고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위 약관상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자동차가 사고로 인하여 엔진이나 차체의 주요 골격 부위 등이 파손되는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 차량의 외관이나 평소의 운행을 위한 기능적기술적인 복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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