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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1 2018나30094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의 확장에 따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버스(이하 ‘피고 버스’라 한다)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버스는 2017. 1. 31. 08:20경 구미시 상사동로 200 소재 도로에서 우회전하여 그곳 보성황실2차아파트 108동 뒤 편도 3차로 내리막 도로를 2차로와 3차로를 걸쳐 진행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 버스 앞에서 선행 우회전하여 위 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은 피고 버스 앞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때마침 그곳 도로로 뛰어든 강아지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차하게 되었다.

피고 버스는 원고 차량이 급정차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조작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 버스의 좌측 앞범퍼로 원고 차량의 우측 후미를 추돌(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2017. 4. 7.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합계 4,69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17. 2. 7.경부터 2017. 9. 7.경까지 합계 20,400,94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양 차량이 모두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선행하던 원고 차량이 도로에 갑자기 뛰어든 강아지를 피하기 위해 급정차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선행 차량인 원고 차량에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런데 원고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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