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2.14 2017노194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와 합의 없이 성관계를 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 카페 ‘D ’에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E( 여, 13세 )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고,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5. 3. 00:00 경부터 01:00 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F 앞 노상에, 피고인 소유의 G 벨 로스터 승용차를 주차하고, 뒷 좌석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여 있다가,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손을 피해 자의 팬티 속에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5. 22:00 경 서울 마포구 F 앞 노상에 피고인 소유의 G 벨 로스터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와 함께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 쪽 가슴과 유두 부분을 눌러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까지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4.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