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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08 2015고합35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및 피고인의 주장

가. 공소사실 1)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 카페 ‘D ’에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E( 여, 13세 )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고,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5. 3. 00:00 경부터 01:00 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F 앞 노상에, 피고인 소유의 G 벨 로스터 승용차를 주차하고, 뒷 좌석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여 있다가,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손을 피해 자의 팬티 속에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5. 22:00 경 서울 마포구 F 앞 노상에 피고인 소유의 G 벨 로스터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와 함께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 쪽 가슴과 유두 부분을 눌러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까지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기본적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4. 말에서 2015. 5. 초경 네이버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되어 그 즈음 피고인,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총 3명이 피해자의 집 근처인 H 역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처음 만 나 함께 놀다가 피해자의 친구가 돌아가고 피고인과 둘만 남은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집에 가기 싫다며 하룻밤 재워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차 안에서 밤을 지샌 바 있다.

당시 차 안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5. 5. 경 다시 만났으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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