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게임장 인근 노상에서 게임장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을 해 주기로 공모하고, 2017. 12.경부터 2018. 4. 5. 15:20경까지 대구 서구 C에 있는 ‘D게임랜드’ 인근 노상에서, 위 ‘D게임랜드’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 설치된 ‘뉴팬텀’ 게임기를 이용하고 획득한 점수가 적힌 IC 카드를 가지고 와 피고인들에게 제시하면 수수료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