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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17 2019고단836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B에게 게임장 등록 명의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매일 1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8. 12. 13.경 인천미추홀구청에서 인천 미추홀구 C 소재 D게임랜드의 사업주로 명의등록을 하였다.

B은 2018. 12. 14.경부터 2019. 1. 6.경까지 사이에 위 D게임랜드에서 포커야, 대포파라다이스 등 3종의 게임기 총 70대를 설치한 다음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로부터 게임포인트를 받고 게임장 내에 설치된 암실에서 게임포인트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후 이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었고, E는 게임장의 실장으로서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F는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고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을 E에게 안내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B, E, F는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고, 피고인은 B 등의 환전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명의사장 확인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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