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2. 13:57경 울산시 동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를 E에서 옥류천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시속 약 2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이고,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1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현장사진, 현장사진(CCTV영상캡처)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소(실황조사서) 진단서(F)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첨부에 대하여 등,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여부 확인에 대하여, 교통사고 현장조사, 사고발생 경위 등, 피해자 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CCTV 영상 첨부에 대하여,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서 결과 회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