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3.21 2018고정9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8. 17:30경 대구 북구 C 부근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건너가던 피해자 B(26세)이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횡단보도 위에서 빨리 벗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하벽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진술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