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1. 16:10 경 업무로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초등학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전화 국사거리 방면에서 산곡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와 어린이가 보행하는지 여부를 잘 살피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녹색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 던 어린이 인 피해자 E( 남, 11세) 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원위 부 내과 골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차적 조 회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외근수사)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도면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3 제 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