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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6가합57759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서울 성동구 D 외 2필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제지1층 제비101호, 제4층 제401호는 피고와 E가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6. 4. 5.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2016. 4. 22. 피고가 E의 1/2 지분에 관하여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1)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

)는 2013. 12. 16. 피고, E와 이 사건 건물 제지1층 제비1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임대료 500,000원을 매월 16일까지 지급하기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2) A는 2015. 7. 31. 피고, E와 이 사건 건물 제4층 제401호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30,000,000원, 임대료 1,200,000원을 매월 31일까지 지급하기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건물 제지1층 제비101호와 제4층 제401호를 통틀어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하고, 각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다. A는 2016.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하합100265호로 파산선고 되었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원고는 2016. 11. 7. 피고, E에게 A의 파산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그 통지는 그 무렵 피고, E에게 도달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2. 6. 이 사건 건물 제지1층 전부와 제4층 제401호를 피고에게 명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2016. 11. 7.자 임대차계약해지통보로 민법 제637조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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