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및 피고(반소원고)는 각자 원고(반소피고)에게 19,916,8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1. 28.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공유하면서 임대를 하는 이천시 D, E에 있는 F동근.생 제1동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6층 제1, 2종근린생활, 교육연구, 업무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제4층 제403호 일반철골구조 교육연구시설 84.36㎡(이하 ‘이 사건 상가’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52,500,000원, 임대차기간 2008. 1. 1.부터 20009. 12. 31.까지, 월 임대료 1,0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월 관리비 임대면적×1,815원(공과금/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원고가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건물에서 ‘G’라는 상호로 음악학원을 운영하면서 2009. 11.까지 월 임대료와 월 관리비를 전부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월 임대료 및 관리비를 연체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상가 외에 이 사건 건물 중 제401호를 추가로 사용함에 따라 그 사용기간인 2010. 12.부터 2013. 4.까지는 증액된 월 125만 원 상당의 임대료를 지급하였다가 2013. 5. 이후부터는 피고들과의 합의하에 원래의 임대료인 월 1,15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비율에 의한 임대료를 지급하여 왔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는데, 원고는 2015. 7. 15. 피고들에게 “2015. 6.경 피고들에게 구두로 고지한 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보냈고, 제3자에게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피고들에게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며, 2015. 10.경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영업을 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음악학원을 폐업하고 2015. 7. 1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