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피해자에게 벽돌을 집어 던진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설령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깨진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원심판시 확정판결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는 등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는데다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