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창고 문을 열어 보았을 뿐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발로 차거나 창고 문을 손으로 잡아 젖히고 발로 걷어차는 등 손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이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발로 걷어 차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창고 문을 손으로 잡아 젖히고 발로 걷어 찬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으나,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데다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