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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32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자, 피고인 B은 위 A과 친구지간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5. 3. 23:55경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옥산로17길 21(침산동, 대구중앙교회) 앞 도로를 북부도서관 방면에서 대구일중학교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경찰이 음주단속 중인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유턴하여 역주행 하던 중 도주하는 피고인의 승용차를 저지하기 위해 대구북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남, 52세)이 정차시켜 둔 F 로체 순찰차를 피하지 못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순찰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899,3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4. 5. 4. 00:30경 대구 북구 침산동소재 침산골목시장 부근 노상에서 친구인 B, G에게 ‘내가 벌금 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수배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경찰에 가서 B 네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이라고 진술하고, G 네가 그 차에 동승하고 있었다고 진술해 달라. 내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사건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B, G으로 하여금 경찰서에서 위 사고를 낸 것이 B이고 G은 그 차에 함께 타고 있었다고 허위진술을 하기로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B과 G은 2014. 5. 4. 02:20경 대구북부경찰서에 찾아가 B은 운전자로서 위 교통사고를 냈고, G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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