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191』
1. 2018. 9. 8.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8.경 대구시 북구 B 앞 도로에서, 다른 손님과의 시비로 인해 경찰관이 출동하였던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때마침 순찰 중인 순찰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 우측 부분을 두드려 순찰차를 정차시켜, 위 차량 탑승하였던 대구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차량에서 내리자, D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D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순찰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4496』
2. 2018. 8. 10.자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10. 03:50경부터 04:15경까지 대구시 수성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쓰레기통 2개를 발로 차고 의자 1개, 테이블 위에 있는 휴지통 2개, 수저통 1개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시가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8. 9. 23.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23. 13:3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 입구에서 피해자 J가 설치한 커피 판매 간이부스 안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커피를 바닥으로 쏟고, 간이부스 밖에 있는 짐수레로 위 부스의 유리창을 내리쳐 시가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4560』
4. 2018. 8. 10.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10. 대구시 중구 K에 있는 L지구대 내에서, 잠시 쉬었다 가겠다며 위 지구대 내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지구대에서 상황근무 중인 위 지구대 소속 경위 M에게 슬리퍼를 벗어 손에 들고 던지는 시늉을 하며"씨발새끼야 재수 없다.
니 같은 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