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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07 2013고합60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0. 05:35경 대구 북구 검단동에 있는 민들레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 0.018% 상태로 D 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 용의차량이 운행 중이라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F, 피해자 경사 G이 탑승한 H 순찰차가 오는 것을 보고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여 위 장소에서 대구 북구 I에 있는 J도축장 내 주차장까지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도주하였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1. 20. 05:50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J도축장 내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 경사 F, 피해자 경사 G이 운행하는 H 순찰차로부터 추격을 받자 위 피해자인 경찰관들의 검문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 운행의 소나타 승용차 라이트를 소등하고 전면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H 순찰차가 피고인 운행 소나타 승용차의 후면을 막아 세우자 피해자 경사 F, 피해자 경사 G이 운행하는 승용차가 순찰차인 것을 인식하고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피해자 경사 F, 피해자 경사 G이 위 순찰차에 승차해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행 소나타 승용차를 후진하여 H 순찰차 앞 범퍼부위를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때 피해자 경사 G이 순찰차에서 하차하여 피고인 운행 소나타 승용차 운전석 문을 잡고 “차 세워”라고 소리를 지르며 막아 세웠으나 피고인 운행 소나타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면서 피해자 경사 F, 피해자 경사 G에게 위협을 가하며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K, H 순찰차를 수리비 1,171,452원이 상당이 필요하도록 손상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의 수사에 관한 피해자 경사 F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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