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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8 2014고정71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D과 고의사고를 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2. 5. 21. 19:34경 대구 북구 학정동에 있는 주공7단지 놀이터 앞길에서, 피고인이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D이 운전하는 F 스카이라인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낸 다음, 피해자 메리츠화재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2. 5. 21.경 위 피해자로부터 2,500,000원(D 2,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G, H과 고의사고를 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2. 8. 30. 15:50경 대구 북구 관음동에 있는 관음중학교 뒷길에서, G가 I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 중이던 H이 탑승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J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낸 다음, 피해자 현대해상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2. 8. 30.경 위 피해자로부터 2,310,860원(피고인 1,343,190원, H 967,6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K, 피고인 C와 고의사고를 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2. 9. 25. 20:10경 대구 북구 관음동 1223-19 교동중학교 정문 앞길에서, 피고인이 L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갑자기 멈춰 뒤따르던 C가 탑승하고 K가 운전하는 M 옵티마 승용차가 들이받은 것처럼 고의로 사고를 낸 다음, 피해자 메리츠화재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2. 9. 27.경 위 피해자로부터 1,896,740원(피고인 531,450원, K 755,710원, 피고인 C 609,5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K, 피고인 B, G, H과 고의사고를 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3. 2. 20. 19:30경 대구 달서구 N빌라 앞길에서, K가 M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 중인 피고인, G, H이 탑승하고 피고인 B이 운전하는 O SM5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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