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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21 2018가단4660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1.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B와 망 D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단44167 채권양수금 소송에서 위 법원이 2008. 2. 1. “피고 B와 망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1.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2008. 3. 6. 확정된 사실, D이 2014. 2. 9. 사망하여 모(母)인 피고 C이 유일한 상속인이 된 사실, 원고는 위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소를 제기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피고 B는 공시송달).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1.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이 의정부지방법원 2018느단2073호로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여 2019. 1. 21. 위 법원으로부터 망 D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 C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 C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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