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9가단50718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1999. 11. 5. 피고 B에게 100,000,000원을 차용하여 주었고, 피고 C가 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들이 위 돈을 갚지 못하자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9가단50718호로 소를 제기하여 2009. 11. 6.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2009. 11. 24.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와 연대하여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C는 원고의 판결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판결은 피고 C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09. 11. 24. 도달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그 때로부터 10년이 지난 2020. 6.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며, 원고가 그 사이에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하지 못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판결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채권은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