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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33188
구상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3,123,65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동차보험 등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부산지방법원 2005가단4822호 구상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피고 A와 망 E에 대하여 연대하여 원고에게 23,123,65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상금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고, 채무가 변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멸시효기간이 도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이 사건 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 A, C에 대한 청구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망 E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피고 B와 C이 있는데, 피고 B는 2015. 11. 27. 부산지방법원 2015느단3753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 수리심판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와 C은 망 E의 각 1/2 지분 상속의무자로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에 대하여 피고 A와 연대하여 청구금액의 각 1/2에 대한 지급의무를 부담하되, B는 한정승인심판에 의하여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와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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