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2. 8. 19. 01:30경 벽면에 새로 설치한 환풍기와 기존의 염색기 상부에 있는 환풍기를 하나의 조작스위치로 작동할 수 있도록 연결하기 위하여 CPB 염색기 상부 롤러 위에서 배선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이처럼 망인은 업무수행 중에 사망한 것으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을 살피건대, 갑 제6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염색기 상부 롤러에 감겨있던 원단에 망인의 발자국이 있고, 기존 환풍기의 전선이 해체된 것으로 보아 망인이 염색기 상부 롤러 위에 올라갔던 것으로는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들과 을 제5, 8, 10, 14, 1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