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11.06 2019구단265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7. 1. 2.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2018. 7. 1.까지는 구미시에 있는 D 내 스팀세차부서에서 차량 청소 업무를 하였고, 2018. 7. 2.부터 2019. 6. 14.까지는 D 내 환경미화부서에서 폐기물을 수집하여 집하장으로 운반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망인은 2019. 6. 14. 15:00경 퇴근하여 같은 날 22:00경 잠을 자러 방으로 들어갔라.

망인의 부인인 원고는 2019. 10. 16.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1. 28. 원고에게 ‘망인의 업무시간, 업무량, 구체적인 업무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망인이 업무적인 사유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6,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3, 4, 5,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