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 증...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치료감호청구 사건에 관한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823, 82감도611 판결 등 참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살해도구인 식칼을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찾아간 후 피해자의 복부 좌우를 3회에 걸쳐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범행동기, 범행수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대화 중 흥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일 뿐,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1992.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