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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3.01.08 2012노262
강도강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사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치료감호청구 사건에 관한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823, 82감도611 판결 등 참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자의로 이 사건 범행을 중단하였으므로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함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장애미수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 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와 피해자의 성기가 접촉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뽀뽀를 하든지 어쩌든지 너의 모든 욕구를 들어줄 테니까 일단 물부터 먹고 하자”고 말하여 삽입이 중단된 사실, 이어서 피고인은 물을 사기 위해 슈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너는 오늘 신고하면 죽을 줄 알아라”라고 계속 협박하였던 사실, 슈퍼에 도착한 이후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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