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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29 2013노104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 증...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치료감호청구 사건에 관한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823, 82감도611 판결 등 참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사대금 문제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공사대금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의 명치 부위와 복부를 각 1회씩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결과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성 복장뼈 골절 등의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 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는 불리한 정상들이 존재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약 5,000만 원 이상의 공사대금채권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변제 또는 공사대금 직불확인서 작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너한테는 돈 못 준다. 배째라. 죽여라.”는 등의 말과 함께 뺨을 얻어맞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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