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부덕종합주류(이하 ‘부덕주류’라고 한다)와 피고 사이에, 부덕주류가 2001. 5.경 피고에게 이자 없이 2001. 5. 10.부터 12개월간 분기별로 500만 원씩 분할 상환받기로 하고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부덕주류에 위 대여금 중 1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부덕주류는 2007.경 위 대여금 중 위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9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부덕주류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양수금으로 위 채권 원금 1,9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부덕주류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양수금으로 위 채권의 지급을 구하지 못한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원고가 부덕주류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은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나아가 피고에 대하여 위 채권양도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 채권양도 통지도 갖추었는지 살펴본다. 나)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것으로서 위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그 통지를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수령하였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 필요하지 않다
대법원 1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