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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7 2016나34715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이하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일자불상경 피고에게 600만원을 연체이자율 연 22.5%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은 2015. 6. 29.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하였다.

다. 2015. 10. 27.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합계 872,788원(= 원금 367,685원 이자 505,103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채무자인 피고는 이 사건 대출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에스비아이저축은행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채권양도 사실을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뒤늦게 알게 되어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때 이 사건 대출채권을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채권양도통지와 관련한 부분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채권에 관하여 그 원금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대출채권은 에스비아이저축은행으로부터 원고에게 양도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하에서는 위 채권양도에 관한 대항요건이 구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것으로서 위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그 통지를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수령하였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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