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9,928,170원과 그 중 148,448,495원에 대하여 2017.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피고에게 2007. 4. 13.경 80,000,000원, 2011. 8. 31.경 134,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나.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2012. 9. 27.경 우리에프앤아이제29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이후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2014. 2. 18.경 씨더블유쓰리파트너스대부 유한회사, 2014. 4. 18.경 이룸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 2014. 11. 14.경 원고에게 순차 양도되었으며, 각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졌다.
다. 2017. 12. 13. 현재 위 대여금 채권의 원리금은 269,928,170원(원금 148,448,495원 지연이자 121,479,675원)이고, 연체이율은 연 17%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269,928,170원과 그 중 원금 148,448,495원에 대하여 2017.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하나은행, 이룸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것으로서 위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놓였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그 통지를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수령하였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