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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2.04 2017고정466
자동차불법사용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7. 6. 12. 04:40 경 여수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시동이 걸린 채 정 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 F 아반 떼 차량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동의가 없음에도 귀가하기 위하여 B은 운전하고, 피고인은 승차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약 3km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차량을 불법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진술서

1. B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및 D 편의점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1조의 2, 제 30 조( 벌 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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