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2.04 2017고정466
자동차불법사용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7. 6. 12. 04:40 경 여수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시동이 걸린 채 정 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 F 아반 떼 차량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동의가 없음에도 귀가하기 위하여 B은 운전하고, 피고인은 승차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약 3km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차량을 불법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진술서
1. B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및 D 편의점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1조의 2, 제 30 조( 벌 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