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5 2017고정373
자동차불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자동차 불법사용 피고인은 2016. 12. 9. 03:2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영업용 택시 (F )를 정 차하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자 시동이 걸려 있는 위 택시 운전석에 몰래
승차한 후 약 150m 가량 운행함으로써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택시를 일시 사용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공 릉 로 2길 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F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피해 물건 택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1조의 2( 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