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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7.05 2018고단23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자흐 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12. 22. 입국하여 2018. 1. 21. 의 경과로 30일 간의 체류기간이 만료된 사람이다.

1. 절도, 절도 미수 피고인은 술을 먹고 길을 가다가 주차된 차량을 발견하고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훔칠 마음을 먹었다.

가. 그랜드 카니발 차량에 대한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5. 8. 22:33 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마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F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절취하기 위해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SM5 차량에 대한 절도 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22:34 경 위 D 마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H SM5 승용차의 잠금장치 되지 않은 운전석 쪽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차량 시동을 걸어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SM3 차량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22:43 경 경남 창녕군 I에 있는 J 편의점 앞 노상에서 시동이 걸린 채 정 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650만 원 상당의 L SM3 승용차를 몰래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22:43 경 위 J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길곡면 오호리 700-1에 있는 동영에 스씨 회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L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1. D 마트 CCTV 촬영된 범행장면 사진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5, 16, 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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