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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07 2016고정80
자동차불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2. 01:2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 D 동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동이 걸린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SM5 승용차를 피해 자의 동의 없이 약 300 미터 운전하여, 자동차를 불법사용함과 동시에 음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의 2( 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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