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3. 14:10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고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성호시장 사거리에서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중동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상을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다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소재 김약국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 화물차 운전석 백미러를 위 스타렉스 차량 조수석 백미러로 충격하여 수리비 759,913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그 후 아무런 조치 없이 성남시 중원구 중동 사거리까지 약 500m 도주하였으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스타렉스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가입조회
1. 견적서
1. 피해차량사진, 피의차량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1조,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