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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09.21 2012고정132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3. 14:10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고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성호시장 사거리에서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중동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상을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다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소재 김약국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 화물차 운전석 백미러를 위 스타렉스 차량 조수석 백미러로 충격하여 수리비 759,913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그 후 아무런 조치 없이 성남시 중원구 중동 사거리까지 약 500m 도주하였으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스타렉스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가입조회

1. 견적서

1. 피해차량사진, 피의차량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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