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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27 2013고정18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49cc 사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3. 06: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이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1205 신흥역사거리 앞 교차로를 단대오거리 방면에서 성호시장사거리 방면으로 약 20km/h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 C의 차량으로 하여금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그랜저 승용차량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슬관절 염좌, 열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유)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8,268,629원, 피해자 E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9,157,408원이 들 정도로 각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성남시 수정구 H 소재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중앙동 1205 신흥역사거리 앞 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의사 I 작성의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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