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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13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331』 피고인은 2018. 3. 21. 00:14 경 고양 시 덕양구 용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 서울 은평구 통일로 962 앞 도로까지 약 5km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2552』 피고인은 2018. 6. 1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양천구 목동 동로 257 앞길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885 앞길까지 약 4.7km 구간에서 D 그랜드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3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운전면허 조회서 『2018 고단 25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동 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영업직에 있는 까닭에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는 점을 인식하고 스스로 퇴사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의지를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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