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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3 2016고단238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2388』 피고인은 2016. 2. 28. 22:13 경 용인시 처인구 포 곡읍 포 곡로 117번 길 11에 있는 ‘ 청춘 연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 둔전 떡 방앗간’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그랜드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7 고단 2855』 피고인은 2017. 4. 26. 11:10 경 수원시 장안구 연 무동 석정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 선로 341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그랜드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3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 보고 (1) - 실황 조사서 『2017 고단 28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2014년 이후 부터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비교적 성실히 생활하였다고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회에 걸쳐 차량을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제 1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교통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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