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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24 2014가합2357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 신용보증기금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

가. 선정자 E은 99,399...

이유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등 1) 원고 신용보증기금은 유한회사 진영해운엔지니어링(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과 소외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채무에 관하여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각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보증계약일 보증금액 (원) 보증기한 대출은행 2010. 4. 13. 190,000,000 2010. 4. 13.부터 2011. 4. 12.까지(2013. 4. 11.까지 연장) 하나은행 2011. 6. 2. 119,000,000 2011. 6. 2.부터 2012. 6. 1.까지(2013. 5. 31.까지 연장) 기업은행 2) 원고 신용보증기금과 소외회사는 소외회사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 신용보증기금이 금융기관에 소외회사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면 소외회사가 원고 신용보증기금에 그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신용보증기금이 정한 지연손해금율(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에 따른 지연손해금과 원고 신용보증기금이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D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소외회사의 원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소외회사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원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교부하고 2010. 4. 26. 하나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2011. 6. 2. 기업은행으로부터 14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나.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 등 1) 소외회사는 2012. 11. 23.경 위 각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원고 신용보증기금은 2013. 2. 5. 하나은행에 182,377,887원, 기업은행에 116,086,820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 신용보증기금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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