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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3.24 2020고정78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5. 29. 05:25 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항아리 단지 10개, 시가를 알 수 없는 스테인리스 싱크대 2개 등 합계 600,000원 상당의 물건을 피고인 소유의 E 화물차 적재함에 실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포터 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5. 18: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F 앞 도로를 고암리 방면에서 주남저수지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 비 2,433,2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포터 2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5. 오후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해시 I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 창구 F 앞 도로를 경유하여 재차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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