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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18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805』 피고인은 2019. 5. 19. 05:21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D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봉곡동 일대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264』 피고인은 2019. 7. 1. 17:32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 중고차 판매장에서 비치되어 있는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3,100만원 상당의 I G4 렉스턴 차량의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고, 그 무렵부터 2019. 7. 2. 02:00경까지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위 ‘G'에서부터 경남 창원시 의창구 상남동 부근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66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26. 11:50경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K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9고단2957』 피고인은 2019. 5. 19. 05:00경 창원시 의창구 D 여관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친구 피해자 L(23세)의 지인인 여자에게 치근대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L가 피고인에게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운전한 렉서스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칼(총길이 8cm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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