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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9.17 2013고단378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0. 04:4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백호애견백화점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중앙자모병원 방면에서 상남광장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커브길 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속도를 줄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이 미끄러져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위 도로 4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산타페 승용차의 좌측 부분 및 범퍼를, 피해자 E 소유의 F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해자 G 소유의 H 포터Ⅱ 화물차의 좌측 부분을 차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소유의 위 산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29,801,432원이, 피해자 E 소유의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3,289,579원이, 피해자 G 소유의 포터Ⅱ 화물차를 수리비 1,229,800원이 각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그랜저 XG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가해차량 보험조회 및 자동차갑원부열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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